복지부와 의협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신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었고 그 성과는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3월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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