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험약관 명시안해도 취소 기간 3개월 연장
보험회사 보험약관 명시안해도 취소 기간 3개월 연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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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없고 약관명시를 안했더라도 보험 계약후 1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년 3월부터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명시되고 보험모집인 등이 이를 어겼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근 보험취소 기간 연장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는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권리를 신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보험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개정 법안은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등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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