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며,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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