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협, 보증인 동의 없는 대출 조건 변경 불가
저축은행 신협, 보증인 동의 없는 대출 조건 변경 불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3.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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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대출조건 변경이 까다로워진다.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되고, 금융상품 등록부를 창구마다 비치하는 등 채무 관계인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채무관계인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금융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확인하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가 소비자 관점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 단계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이 신설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된다.

금융위는 또한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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