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단체 기부금 모집 사용처 감독 강화..기부자 연금 제도도 시행
나눔단체 기부금 모집 사용처 감독 강화..기부자 연금 제도도 시행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3.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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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기부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정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정홍원 총리는 13일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또 올 4월부터는 예금·적금·카드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또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대구 ‘어르신 걷기 좋은 거리 만들기’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교육기부·농촌재능기부활동 등 재능나눔 활성화에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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