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총장, '고 노무현 전대통령 명예훼손 유죄..8개월 징역형"
조현오 전 경찰총장, '고 노무현 전대통령 명예훼손 유죄..8개월 징역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3.1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현오 전 경찰총장은 2010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급 경찰을 대상으로 행한 강연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현오 전 경찰총장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은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조현오 전 청장의 근거 없는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왜곡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조현오 전 청장은 이제라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