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럽연합 이란제재 해제 이어 한국도 동참..교역재개
미, 유럽연합 이란제재 해제 이어 한국도 동참..교역재개
  • 권명기 기자
  • 승인 2014.03.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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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이란이 유럽연합과 지난해 11월24일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6개월 시한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대 이란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부터 6개월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히고 미국도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이란은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하면서 EU도 즉각 제재를 푼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17일부터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확인이 어려워 제한돼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다.

교역이 가능한 용역의 유형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용역(경영상담업, 디자인 등 11개 유형)이며 이중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건설·통신·의료·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제재 전인 2009년 10억 6000만달러였으며, 제재 후인 2012년 에는 3억 4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란측의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한 수출 확대 요청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 등을 위해 인도적 물품에 대한 중계무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국내 전문무역상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이란기업 대상으로 현지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한·이란 양국기업의 이란 중계무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對 이란 제재완화조치는 한시적(2014.1.20~7.20일)인 것”이라며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미국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은 이를 유념하면서 이란시장 진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관계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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