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까다로운 개발 규제 완화..해제지역 상업, 공업시설도 허용
그린벨트 까다로운 개발 규제 완화..해제지역 상업, 공업시설도 허용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4.03.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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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기존보다 더욱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그린벨트 규제가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해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는 부담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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