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입법예고 "지급대상 대폭 확대, 주거비 지원 수준도 현실화"
주거급여법 입법예고 "지급대상 대폭 확대, 주거비 지원 수준도 현실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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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또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어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해 목적이외 사용을 방지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해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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