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금융거래시 최초 거래때만 수집가능.,위반시 제재
주민번호, 금융거래시 최초 거래때만 수집가능.,위반시 제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3.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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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사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객정보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금융사들은 첫 금융거래 때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며 수집항목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필수정보는 6~10개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3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 정도만 필수정보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를 개선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등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면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을 과장금으로 부과하고,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는 아울러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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