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자에 위험도 높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다 '물의'
은행권, 투자자에 위험도 높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다 '물의'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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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태 조사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은행이 신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실적은 18조 2,106억원으로 이중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판매비중은 48.3%(8조79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이 작성한 설문을 분석해 투자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하면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은행에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부문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은행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징구하였을 개연성도 일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 비중, 고위험상품 판매비율 및 공격‧적극투자자 가입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은행이 검사 강화의 대상이 된다.

영업점장 승인제도도 도입된다.

투자자성향보다 높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 '위험등급 최고가입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영업점장 사전 승인 등의 추가 확인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은행에서 다른 은행과 다르게 사용하는 투자자성향 및 투자위험도 분류단계와 용어도 정비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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