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법인 어닝시즌, 불공정 거래 조심..호재성 정보 유포 피해가중
결산법인 어닝시즌, 불공정 거래 조심..호재성 정보 유포 피해가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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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Earning Season)이 도래함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정보를 공시(유포)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공절 거래 유형으로는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임직원 등이 동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양태를 보이는 경우다.

또, 관리종목 지정(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기업이 내부결산결과 3분기 (누적)실적 대비 재무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공시한 후 동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상증자로 자금조달까지 하였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최종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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