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느 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부국증권 업무위반 적발등
시몬느 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부국증권 업무위반 적발등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4.03.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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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위원회는 5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가칭)시몬느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몬느 자산 운용은 고급 핸드백을 생산하는 시몬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본금 40억원으로 부동산 자산 운용업에 진출한다.

시몬느 자산운용은 인가조건에 따라 3년간 해외자산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관련직원 8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금융투자업의 겸영 업무 위반등 6건을 지적받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하여 기관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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