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정보,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계속되는 허위,과장광고?
듀오정보,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계속되는 허위,과장광고?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3.05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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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듀오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시장)점유율 63.2%’ 등의 표현에 대한 법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같은 표현은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향후 사용 금지 조치된 것들이다.


듀오는 의결서가 공개되기 전 이미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와 광고에 시정 대상인 광고 일부의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듀오는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대해 타 업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공정위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며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없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 수’ 표현은 회원 수 부분에서 듀오가 타 결혼정보회사들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거나 또는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서는 판단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듀오에서 사용한 ‘점유율 63.2%’라는 표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듀오는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주요 4개 결혼정보업체의 2010년 매출액을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여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63.2%라고 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매출액이 공란으로 된 외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처를 밝혀 원용했는데, 듀오에서 위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율을 산정해 광고에 사용했다.

그럼에도 듀오에서는 위 점유율 수치의 출처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라고만 제시하여 자사가 마치 타사들보다 우위에 있거나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를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라고 표기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편 듀오가 주장하는 ‘투명한 성혼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듀오는 커플매니저를 통해 확인된 성혼회원들을 성혼수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듀오는 홈페이지에서 ‘커플매니저를 통해 확인된 성혼회원’이라는 표현만으로 성혼수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성혼 사실이 확인 되었는지, 실제로 커플매니저에게 신고가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듀오는 지난 2010년에도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다가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미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듀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듀오가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린 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듀오 측은 "정회원 수, 성혼회원 수, 매출과 이익, 현금유동성 등 회사규모와 재무건전성 관련 경영지표를 결혼정보업체 선택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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