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주택, 음식점, 택시 공영 차고지등 신축 가능
그린벨트에 주택, 음식점, 택시 공영 차고지등 신축 가능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4.03.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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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지였던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에 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에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및 증축은 허용했지만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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