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마켓, SK T스토어등 4개 앱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KT 올레마켓, SK T스토어등 4개 앱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3.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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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이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앱 마켓(App market)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뜻하며,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한다.

앱 마켓 이용약관이란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앱 개발자, 앱 구매자) 간 앱 마켓 이용과 관련한 권리 · 의무 등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2013. 3. 28.)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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