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 글로벌 및 포스코건설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공촌하수처리상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 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 글로벌은 약 31억 6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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