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애플 상대 침해금지 청구소 행위 무혐의
공정위, 삼성전자 애플 상대 침해금지 청구소 행위 무혐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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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양사 간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애플이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애플 본사(Apple Inc.)와 애플코리아(유)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하여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공정위에 신고(2012. 4. 3.)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필수요소에 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하고 삼성전자는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의 공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 이용(사업활동 방해행위) 해당 여부는 잠재적 실시자인 애플과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상경과 및 협상에 관한 애플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은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상황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삼성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을 하는 등 실시료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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