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MBC드라마넷, KBS드라마, SBS Plus 등 10개 채널은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씨제이앤엠(주), (주)씨유미디어 등은 광고시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할 수 없다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광고를 편성한 씨제이앤엠(주)의 5개(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채널, (주)씨유미디어의 2개(드라맥스, 코미디TV)채널, (주)케이비에스엔의 KBS N Sports 등 총 8개 채널 46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13명에서 26명으로 증원·운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와 연휴 등 시청률 상승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기획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반복적인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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