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다음등 포털에 동의요건 보완 요구
공정위, 네이버, 다음등 포털에 동의요건 보완 요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2.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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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일부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사는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양 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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