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난해 4470만원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난해 4470만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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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총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4,4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제보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령상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실시중이며, 제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혐의입증자료(공시자료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상 포상금 지급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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