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신설..자영업자 영업권등 보장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신설..자영업자 영업권등 보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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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상가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 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차인-임차인간에 또, 임대인-임차인간에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은퇴자 자영업 진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권리금 규모도 증가하고 피해 사례도 지속되고 있어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분쟁·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해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쟁발생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부여됐다.

이어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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