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범용은 제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범용은 제외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2.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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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단,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대상에 과학관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 대상에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각각 추가했다.

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했다.

농지 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사유·기간을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상의 치료·요양, 농지개량·자연재해로 휴경하는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또는 종전농지양도일)부터 2년 이내 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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