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상 자동차 공회전 하면 단속
5분이상 자동차 공회전 하면 단속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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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면서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의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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