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청소년 대상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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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저작권 개념이 희박하고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막고자 2009년 도입했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오는 28일 만료되는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인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 2013년 2869건 등 고소건수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인 ‘저작권 의식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문체부는 분석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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