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오염사고 재발 방지, 도선등 관리 강화
유류 오염사고 재발 방지, 도선등 관리 강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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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유류부두의 안전성을 대폭 보완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지난15일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씨프린스호(1995년)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2007년)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방제장비 구비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성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조선이 접안 중에 부두를 들이받고 해상급유 중 급유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기름이 유출되는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도선과 해상급유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선과정에서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가 개편된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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