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15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7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또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7년도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은 3.6% 인상된 1,676,837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시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수급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조정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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