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 과징금 두배 올린다
휴대폰 불법보조, 과징금 두배 올린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2.1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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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올 8월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의무가 시행된다.

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두배 올린다.

방통위는 작년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웹사이트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와 지원을 병행한다.

주요 웹사이트에는 DB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9000여개의 영세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과징금도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관련 과열 주도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표본 수를 1200개에서 2700개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해 미래부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긴급중지명령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통법 제정시 제조사와 5만여 유통점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대비해 조사인력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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