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개인정보유출 카드 3사 600만 과태료 봐주기 아냐
금융위,개인정보유출 카드 3사 600만 과태료 봐주기 아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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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3개 카드사에 대한 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라며 “향후 개인정보유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및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정보유출 시 제재수준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은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고객정보 취급방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번 유출사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위 규정과 관련이 없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최근 카드 3사에 대한 600만원 과대툐른 봐주기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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