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보증책임 강화 "피해 최소화"
중고차 매매업자 보증책임 강화 "피해 최소화"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4.02.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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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후 일정기간에 차량이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13일 수립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고 나서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도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정비·튜닝 등 자동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체계적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도입해 매매업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면서 중고차 매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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