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등 고용보험 적용, 결혼 육아 여성 취업 활성화도
학습지 교사등 고용보험 적용, 결혼 육아 여성 취업 활성화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2.11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청년 일자리 영역도 확대해 나간다.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 창업 6개월에서 5년 미만의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여성경력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기나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신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해 여성이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리턴 아카데미 등을 개설해 고숙련 훈련을 제공하는가 하면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쉬운 전략직종을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