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인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논란에 대해“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납부 유예 등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자 연합뉴스의 ‘리츠가 주택임대사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추진’ 제하 기사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연간 최대 7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 기금을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투자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던 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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