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살아날까, 중기청, 창투사 투자 제한 없애
코넥스 시장 살아날까, 중기청, 창투사 투자 제한 없애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2.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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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이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침체된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는 창업투자회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사실상 제한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은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 ‘13.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6년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 동안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가 유일하며, 실제,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IPO)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코넥스 투자에도 노하우를 발휘하여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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