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허위 부정 청구, 최고 5배 물어내야
복지예산 허위 부정 청구, 최고 5배 물어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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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복지예산을 허위·부정 청구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징계시스템이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사회적 갈등 민원의 선제 해결을 위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돼 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권익위는 복지예산의 누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와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한다.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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