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의원, 검찰 20년 구형에 "정치검찰, 국정원 날조 정치공작" 반발
통진당, 이석기 의원, 검찰 20년 구형에 "정치검찰, 국정원 날조 정치공작" 반발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2.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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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검찰은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5개월간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녹취록은 450여 곳 이상 조작·왜곡되었고,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국정원 프락치를 비롯하여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도 짜맞추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로 전락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 검찰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내란음모 등은 당연히 무죄다. 검찰주장은 극단의 적대의식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공포일뿐이다"라면서 검찰의 구형을 직접 겨냥했다.

이석기 의원은 "스스로도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번 사건 재판부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고 전제하면서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오직 한국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겨울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새봄의 서곡을 알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원한다"면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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