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 통과, 새 이통사 탄생 가능성은?
KMI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 통과, 새 이통사 탄생 가능성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4.0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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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병시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통신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일 KMI의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29일 통과했다고 전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LTE TDD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허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초 지난 13일경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날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MI의 적격심사 통과에 따라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빠르면 이달 말경 진행할 계획이어서 2월말경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인터넷 스페이스타임(IST)가 와이브로 기술로 제4이통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IST가 사업권에 도전할 경우 본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거의 매년 KMI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제4이통 허가권을 신청했지만 기존 방통위는 번번이 퇴짜를 놨었다.

제4이동통신 탄생 가능성에 업계는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업계는 기존 이통3사 외에 제4이동통신 탄생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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