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꺾기, 리베이트, 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악성민원을 평가에서 제외하여 금융회사가 선량한 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신속한 민원해결 유도, 평가대상 금융회사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평가시 불이익 부과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이 선량한 민원인에게 수사의뢰를 남용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이전에 금감원에 먼저 인지보고한 경우만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금융회사의 역량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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