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본인확인 절차 강화대책, '불편 초래' 불만
전자금융 본인확인 절차 강화대책, '불편 초래' 불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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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해 일부 고객들이 계좌이체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SMS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해야 하는 데 이번 정부 방침으로 은행권은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 이용자들은 본인확인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져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서 자영업중인 염모씨는 "물품대금등을 이체할때 절차가 까다로워져 불편할 것 같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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