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대폭 증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사면 대상자 중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교육 적체 해소 시까지 도로교통공단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확대 실시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코자 하는 분은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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