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금융권, AI 피해 농가 금융지원 확대
중기청·금융권, AI 피해 농가 금융지원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4.01.27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과 은행들이 AI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보증공급 및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중기청은 27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AI 피해 업체의 경우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신용보증(보증기간 5년)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조리된 가금류(오리, 닭) 섭취시 인체에 무해함을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권도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및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AI 피해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이후 피해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세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를 통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면서 AI 피해 차주현황 및 연체여부와 금융권 지원실적 등을 상시 점검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AI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도 조속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하겠다”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실적을 점검해 피해 농가의 금융애로 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AI 피해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예: 6개월) 청구유예하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일정기간 유예(연체이자 면제),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속 지급, 보험사고 상담 및 피해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