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부 불법유통 단속, 밴사 대리점등 대상
개인정부 불법유통 단속, 밴사 대리점등 대상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4.01.27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로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대책도 추진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대면방식의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무기한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하청업체까지 치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