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다단계 업체 또 적발..판매원 승급비 납부등 문제
법위반 다단계 업체 또 적발..판매원 승급비 납부등 문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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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다단계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H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 I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다단계 업체는 2012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서는 2 ~ 500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또,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행위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관련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하여 업계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행정지도(152개소), 등록취소(64개소), 과태료부과(11개소), 시정권고(40개소), 수사의뢰(2개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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