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지난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는 절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295곳보다 9곳 늘어난 총 304개 기관이 올해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법 제4조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7개기관이 새로 공공기관이 됐다.
국립생태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워터웨이플러스ㆍ항공안전기술센터ㆍ한국건강가정진흥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아시아문화개발원ㆍ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ㆍ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법령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준정부기관)+시장경영진흥원(기타공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으로 통합됐다.
한편, 공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정부 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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