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업자 보증가입외 별도 규제 없다"
국토부 "주택임대업자 보증가입외 별도 규제 없다"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4.01.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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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의 보증요율은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일부에서 제기ㄱ되고 있는 임대관리업 보증상품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영업을 함으로써, 부도 등의 위험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증가입 등의 보호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수준의 요율을 설정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과정에서 높은 요율(1.8~8.5%)이 설정됐으나, 협의과정에서 요율을 하향 조정(1.08~5.15%)한다.

또 제도 도입 초기, 주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위탁관리형’의 경우 보증가입 의무가 없고, ‘자기관리형’의 경우에도 보증가입 이외에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이후 등록업체, 관련 전문가와 대한주택보증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증요율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요율은 업체들의 영업실적, 사고발생 빈도 등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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