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주파수 확정, 2월말 신청접수 거쳐 3월말 경매
제4이동통신 주파수 확정, 2월말 신청접수 거쳐 3월말 경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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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2.5㎓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3월말 경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계획은 2.5㎓대역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특히,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 하였다.

미래부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켰다. "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52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이번 2.5㎓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금년 1월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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