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전환..월 100만원씩
예술인 복지,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전환..월 100만원씩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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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예술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예술인에게 최대 8개월간 월 100만원이 지원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 복지지원 사업이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3000원, 2인 102만7000원, 3인 132만9000원, 4인 163만원 이하) 이하의 예술인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대상이며 문체부는 이를 위해 8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한 교육 사업도 손질한다.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장르별 협회나 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이나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마련해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개월의 수습기간(월 20만원 지원)을 거쳐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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