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강상태, 추가신고 없어..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AI 소강상태, 추가신고 없어..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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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치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22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4차 신고(고창군 해리면) 이후 23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신고는 없으며 전체 대상(32농장 43만1000마리)중 85.6%(25농가 36만 9000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검사 결과가 나온 농장은 위험지역 내 예찰을 통해 확인돼 예방적 살처분된 3개 오리 농장(고창군 2, 부안군 1, 어제까지 총 5건)이다.

다만, 이 농가들은 모두 정부의 방역대(위험지역내) 내 농가이며 고병원성 확진 농가의 증가가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24일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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