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주파수 경쟁가격 잘못산정? 미래부 "제대로 했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 경쟁가격 잘못산정? 미래부 "제대로 했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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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한 2.5㎓ 대역 TDD(시분할 방식)용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제4이통에 도전하는 KMI등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TE-TDD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한 KMI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2항을 잘못 적용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전파법시행령에 따르면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은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에 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합쳐서 정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21일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이용기간 등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고 전파법 시행령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MI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LGU+ 2.6㎓ 대역의 최저경쟁가격만을 이용해 LTE-TDD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했다면 LTE-TDD 최저경쟁가격은 지난해 8월 LGU+의 2.6㎓ 대역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5년/8년)=2992억원”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보다 202억원이 많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의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우리부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본원칙은 KMI의 주장인 개별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LTE TDD가 이동통신시장으로 획정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이동통신 전체시장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됐다”며 “KMI의 주장인 주파수 할당률을 40㎒/240㎒가 아닌 40㎒/330㎒를 적용했어야 한 것과 달리 주파수 할당률은 기 할당된 주파수 대역폭(330㎒)과 금번 할당예정 대역폭(40㎒)을 고려해 40㎒/(330㎒+40㎒)가 적용됐으며 이는 최저경쟁가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와 관련되고 주파수 이용기간 시작시점은 허가 및 할당신청 사업자의 수,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날(할당일)로부터 실질적인 이용기간에 따라 쓰는 만큼 할당대가를 일할 계산하도록 할당공고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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