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교란 지능화 "주식방송 매수추천, 가공된 M&A 재료"등
주식시장 교란 지능화 "주식방송 매수추천, 가공된 M&A 재료"등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4.01.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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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주가조작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시세조종등 불공정 거래 유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1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2012년 대비 85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115건과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71건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감소 이유에 대해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범정부적인「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마련시행등에 힘입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고조되었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투자 열기가 ’2013년 들어 진정된 데 주로 기인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43건(조사완료건의 62.4%)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였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한 143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총 77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이 중 41건을 조치완료하여 87명을 고발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가조작등 전력자의 재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것.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사례등이 총 57건에 달하는 등 전력자의 불공정거래 재가담이 많았다.

한 예로 상장법인 A사의 전 최대주주 甲은 유상증자 청약 유도 및 주가하락 방지 등을 위해 현 대표이사 및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함으로써 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재무구조 부실 및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간 경기둔화 또는 저성장 국면에서 한계에 다다랐던 일부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주도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할 것.

이는 경영진이 경영권 양수도계약 원활화를 위해 시세조종하거나,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량손실발생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등이 대표적이다.

또, 증권 전문가 및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담당 ELW를 시세조종하거나,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 등과 공모하여 특정 주식을 매수추천하는 등 증권 전문가에 의한 불공정거래는 지속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능적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등장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허위 경영권분쟁으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것 같은 외관을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부정거래등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복잡지능화되는 추세에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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