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관련 삼성증권등 7개사 실명제 위반 제재
이재현 회장 관련 삼성증권등 7개사 실명제 위반 제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15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CJ그룹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삼성증권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5일 삼성증권및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등 7개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직원 15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5개사는 이회장 명의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6개 계좌에 대해 계좌명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지 앟고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동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삼성증권㈜ 등 4개사는 이회장 명의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외 해당 증권사들은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